목조주택 단지… 북미와 일본은?
목조건축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키포인트는 단지개발과 이것을 대중화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중화를 위해서는 원가절감을 위한 자재의 대량생산과 규격화 등 기술개발이 필요함은 물론 그곳에 살아갈 주민들의 생활패턴과 문화까지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방대한 목재자원과 목조건축의 축적된 기술을 지닌 북미는 단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델이다. 또 우리와 비슷한 환경과 문화를 지니고 이미 목조주택이 일반화를 넘어서 대중 속에 깊이 자리잡은 일본은 우리의 목조건축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북미의 목조주택 단지
-수평연립식에서 리조트형 단독주택으로= 영국이 타운하우스의 본고장이라고 한다면 북미는 여기에 기술개발과 공법의 개량으로 날개를 달았다. 경제적인 부분이 고려돼 확산된 북미의 타운하우스는 도심 내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해 현재까지도 단지형 주택의 모델이 되고 있다.
A 관계자는 “최초 북미의 타운하우스는 수평연립식으로 두 세대나 네 세대가 연이어진 형태로 시작했다. 북미 경제가 좋아지면서 단독주택형 타운하우스로 옮겨가게 됐고,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골프장, 스키장 등 리조트를 중심으로 단지가 개발돼 왔다”며 북미 타운하우스의 형태 변화를 설명했다. 현재 북미의 타운하우스는 위의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며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예로 시애틀 도심에서 5km 정도 떨어진 '수맥(SUMAC)' 타운하우스는 수평연립식 주택 형태로 도심근접형 타운하우스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한편 시애틀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교외에 위치한 '스노콜미 리지(SNOQUALMIE RIDGE)'는 164만평 부지에 2000가구가 들어선 대단지로 이 단지에는 세계적 프로 골퍼인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18홀짜리 골프장이 들어서 있으며, 이 외에도 축구장, 테니스장, 야구장, 어린이 놀이터 등 대규모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서 있다. 이 두 단지는 세계적인 타운하우스 모델이 되고 있다. 북미의 타운하우스 _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은 필수 사항이다.
-커뮤니티 공간은 필수= 북미의 경우 타운하우스는 ‘디벨로퍼(developer)’라는 단지개발 전문가에 의해 진행된다. B 관계자는 “디벨로퍼가 계획한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이 있어야만 개발 허가가 난다. 우리나라에는 디벨로퍼 개념의 업체가 한 두 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이미 일반화 된 업종 중 하나”라며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타운하우스가 들어서는 경우 단지는 커뮤니티 공간을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는 풀장이 필수인가 하면 북부에서는 헬스장이나 라운지, 게임룸 등을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목조주택 단지
-단독과 아파트형태가 일반적= “일본의 목조주택 단지는 대체로 단독이며, 2~3층의 다층목구조 형태로 나뉜다”는 C 관계자는 “일본에는 타운하우스라는 용어가 없으며, 도심인근에 단지형태로 개발되고 있다”고 일본의 목조주택 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의 단독주택은 대부분이 목조주택이고, 층이 낮은 아파트의 경우도 목조로 지어지기 때문에 굳이 목조주택단지라고 부를 이유가 없다”고 해 일본의 목조주택은 이미 일반화된 주거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로 도심서 20~30분 거리 위치= D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주거단지는 정부의 택지개발이나 대기업의 단지개발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대게 도심에서 차로 20~30분 내에 위치하는데, 이때 부대시설이나 커뮤니티시설이 함께 들어오지는 않는다”며 북미와는 차이가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단지가 100세대가 넘을 경우 정부가 출자해 부대시설을 만들어 준다”고 밝혔다. 일본은 주거단지가 도심외곽에 형성되며 점차 규모를 늘려가는 형태로 발전하는데, 동경의 경우 도시반경 40㎞이내와 40~60㎞의 인구비율이 80:20으로 나타나 서울(98:2)과 비교해 도심외곽의 주거단지가 활성화 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급형보다는 임대형= 주로 고급형의 목조주택 단지가 지어지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다층목구조를 임대형 아파트로 운영하고 있다. D 관계자는 “보통 다층목구조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 일은 없다. 임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층목구조의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일본에서도 딱히 목조주택이라고 해서 층간소음에 대해 건교부법이 완화돼 있지는 않다. 방음시트를 개발하고, 공기층(공간을 띄운 층)을 둬 완충효과를 얻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전했다.
김태영 기자 young@woodkore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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