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조경시설물 [파고라]
조경이란 원래 토양의 유실방지나 개인 정원의 미관을 위해 나무를 심고 잔디를 가꾸는 일을 의미한다. 그러던 것이 조경시공업으로 자리매김하고 택지조성, 공원녹지, 광장, 골프장 등으로 사업규모가 커감에 따라 조경시설재도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 같은 조경시설재가 목재를 소재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목재가 가지고 있는 자연친화적인 특징 때문이다. 즉 환경오염이 없고, 유지보수가 편리하며 미관상 자연과도 잘 어우러진다.
벤치, 데크, 펜스재로부터 원목놀이시설, 인도목재, 목교, 파고라 등으로 발전하고 있는 조경시설용 목제품 가운데 파고라에 대해 살펴보자.
조경이란 환경을 이해하고 보호하는데 관련한 하나의 전문분야이며 자연요소와 인공요소를 적절히 구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우리 주위를 둘러싼 모든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라 할 수 있다. 수직적 요소와 수평적 요소를 적절히 사용하여 하나의 오픈 스페이스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흐린 날씨가 많은 지역에서는 최대한의 일광을 위하여 기둥과 보의 연결을 최소화하는 형태를 취하였고 맑은 날씨가 많은 지역에서는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 기둥과 보의 연결 외에 차양을 위한 구조가 더해졌을 것이다.
조선시대 특권계층의 상징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전망이 좋은 곳에 臺(대), 閣(각) 형식의 시설물이 있었으며 이 또한 조경시설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한여름 햇빛을 가리는 차양구조에 좌식문화의 영향으로 마루를 가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조선시대까지 특권계층의 풍류 등을 위해 설치되면서 고급화, 거대화를 거듭했다.
파고라와 쉘터 그리고 정자
파고라는 기둥과 보, 석가래 만으로 구성된 시설물이며 여기에 차양을 위한 구조가 추가된 것을 쉘터라 하겠다. 또한 쉘터의 구조에 마루가 추가되는 형식은 전통 정자의 이름을 빌어와 정자라고 명명하고 있다.
‘파고라 설치공사’의 이해
파고라, 쉘터, 정자는 모두 조경시설물의 한 종류이며 이를 행정부서에서는 통칭하여 ‘파고라’라고 명명하고 있다. 특히 ‘정자 설치’는 건축법 및 건축과 시행이며 ‘파고라 설치’는 도시과 시행이다. 이 같이 우리나라 건축법은 기둥과 지붕구조를 가지면 건축물로 구분하므로 조경시설물로서 쉘터나 정자를 설치했더라도 공사명은 반드시 파고라 설치공사로 명명해야 건축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목재로부터 다양한 소재로 발달
臺(대), 樓(누), 亭(정)은 모두 목재로 구성된 시설물이었다. 일제시대 일본의 목재 강탈과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우리의 산림이 많이 훼손됐으며 목재를 대체할 소재를 찾아야만 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소위 말하는 인조목이다. 콘크리트로 목재를 성형하여 만든 것으로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심미성이나 조형성 등에서 그 품위가 많이 감소됐다. 근래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많은 양의 목재가 수입되면서 다시금 목재를 주요 재료로 하는 시설물들이 생산되기도 한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목재에 새롭고 다양한 소재가 첨부되기도 하고 철재나 폴리카보네이트 등 새로운 소재의 디자인 시설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편 파고라는 설치 시 특별히 어떠한 단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양한 제품을 보고 선정이 되면 지자체에서는 수의계약 또는 입찰을 볼 것이고, 민간에서는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시공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특히 파고라 개발 및 시공의 대표주자인 아름조경에서는 2002년에 대구가톨릭대학교 조경학과 엄붕훈 교수님과 산학업무연계를 통해 파고라 및 정자의 기둥을 받쳐주는 주추를 개발한 사례도 있다. 이를 통해 공장에서 미리 대량으로 제작, 공급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거푸집을 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는 등의 효과로 실용신안등록을 한 바 있다.
자료제공 : 아름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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