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전원마을 조성사업 사활 걸다
새마을 운동 이후로 농촌 주거환경에 대한 정책은 아예 말라버렸다. 그런데 국책사업인 ‘전원마을조성사업’이 시행되면서 농촌에 새로운 활기가 돌고 있다. 이 사업으로 인해 한국농촌공사도 바빠졌다.
한국농촌공사 복합공간조성팀 장익근 팀장은 산과원에서 마련한 세미나 발표를 통해 “정부의 전원마을조성사업은 맞춤형전원주거단지, 체제형 주말농원, 은퇴농장으로 구분하며 근거 법령은 ‘농어촌 정비법’, ‘농임어업인삶의~특별법’에 의해 실시된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장 팀장의 설명에 의하면 맞춤형 전원주거단지는 20호 이상의 동호인이 모여 조합을 결성하면 규모에 따라 10억에서 20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원은 진입도로, 단지내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공동주차장, 사면·녹지,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에 사용된다.
또한 주택건축비도 연리 3~4%로 호당 3000만원 이내로 융자해 준다. 한국농촌공사는 전원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보다 현실화되기 위해 주택건축비 융자를 호당 8000만원까지 늘리고 이자부담도 더 덜어주는 정책을 곧 발표할 것임을 밝혔다. 체제형 주말농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러시아에 갔을 때 러시아 주말 농장 ‘다차’를 보고 한국에도 사업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지원 조건은 맞춤형 전원주거단지와 유사하다. 은퇴농장도 전자의 것과 유사하지만 구분이 명확치 않아 보조금 규모는 단지의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50호가 넘는 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신청대상을 지자체나 농촌공사로 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전원마을 사업이 또 하나의 새마을 사업이 될지 아직 난제가 많다. 그러나 목조건축발전에도 획기적 발판이 마련될 여지가 크다. 하지만 충분한 사업적 고려가 미비하고 정부 인력의 낮은 전문성도 시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윤형운 기자 yoon@woodkore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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