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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방부목’ 활보에 업계 빨간불

세칸 2007. 11. 23. 00:11
‘짝퉁방부목’ 활보에 업계 빨간불

‘짝퉁 방부목’의 활약상에 방부목 생산업체들은 물론 수입업체들 역시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 비소가 함유된 CCA를 처리한 목재가 환경부법에 의해 유통금지되고 그 뒤를 이은 ACQ와 CuAz, CB-HDO의 삼파전이 예상됐으나, 복병은 다른 데 있었다. CCA와 마찬가지로 대체약제의 경우도 모두 가압식으로 목재에 침투시켜 방부성능을 갖게 해야 하지만, 불량방부목은 약액에 담갔다 빼기만 하는 침지법을 사용해 제대로 된 방부성능을 갖지 못하고, 1~2년 내에 썩어버리고 만다. 또 일부에서는 대체약제도 아닌 ‘유산동’으로 이러한 처리를 해 시장에 내다 팔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업계에서는 “대체약제는 CCA에 비해서 아무래도 가격이 비싼 편인데다, 업계에 만연해 있는 과열가격경쟁이 이러한 불량방부목의 생산을 부추기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또 “인천지역에서는 업체간 협의로 인해 이 같은 불량방부목이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남부지방에서는 상당수의 업체가 불량방부목을 생산해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량방부목 때문에 못살겠다. 가격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장구조이다 보니, 제대로 된 방부목이 오히려 살아남기 어렵게 됐다”고 분개했다. 일부에서는 “‘짝퉁방부목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목재보존협회의 조영문 회장은 “적당히 침지해 방부성능을 갖췄다고 말하는 데에는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대체방부제의 가압식 처리는 어디까지나 산림청의 고시로 법적 효력이 없어 이를 악용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는 약제에 함유된 성분은 환경부 법에 의해 규제돼 있기 때문에 적발되면 문제는 예상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 같이 짝퉁방부목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현재의 산림청 고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방부목재에 대한 사용환경범주인 H1~H5가 그 예”라고 말했다. 그에 말에 의하면 방부목의 사용환경은 방부목에 침투된 약제의 양이 적은 H1부터 양이 많아지는 순서로 H5까지 분류된다. 보통 H3이상으로 처리해야 하는 데크재의 경우 이를 H1이나 H2에 해당하는 처리기준으로 생산해 판매해도 시공자는 이를 알 수가 없고, 또 안다고 해도 가격이 더 싸다는 이유로 모르는 척 사용한다는 것. 조 회장은 “조경시설에서 빠지지 않는 데크는 방부목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짝퉁방부목이 이 시장을 잠식한다는 것은 시장을 흐릴 뿐 아니라 방부목 이미지를 망쳐놓아 방부목시장이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며, “차라리 보존처리가 크게 필요 없는 H1이나 H2등급을 없애고 이를 감시하는 것이 쉬운 방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의 강승모 박사는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기준을 없애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H2등급은 실내사용으로 비나 눈을 직접 맞지는 않지만 결로의 우려가 있는 조건으로 최근에는 건물 내 난방시설이 잘 돼 있어 내 외부 온도차가 크게 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더욱 엄격해 지고 있다”며, “없애는 방법 보다는 홍보가 더 필요하다. 협회의 역량을 늘리고 인증마크와 코드화를 통해 짝퉁방부목을 엄격히 구분해 나가는 것이 정석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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