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보협, “짝퉁 방부목 고발하겠다”
불량 업체, 가압식 아닌 침지법으로 ‘유산동’ 사용해
환경법 위반·방부목 이미지 실추, “두고 볼 수 없다”
환경법 위반·방부목 이미지 실추, “두고 볼 수 없다”
이른바 ‘짝퉁 방부목’에 대한 한국목재보존협회(회장 조영문)의 입장이 단호하다.
목재보존협회는 지난달 말 정기회의에서 일부 불량 업체들의 짝퉁 방부목 생산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이달 내로 구청과 관계부처에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목재보존협회는 지난달 말 정기회의에서 일부 불량 업체들의 짝퉁 방부목 생산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이달 내로 구청과 관계부처에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목보협이 말하는 불량 업체들은 제대로 된 방부약제가 아닌 ‘유산동’을 사용하고, 가압식이 아닌 ‘침지법’을 사용해 무늬만 방부목인 제품을 생산해 내고 있다고 한다. 조영문 회장은 “유산동은 도금을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몇 가지 첨가물을 섞어 시장에 방부목인 양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격분했다.
현재 국내에서 방부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이 고시하는 대로 가압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가압식이란 방부할 목재에 일정 압력을 가해 약제의 주입을 용이케 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사용해야만 산림청이 인정하는 방부성능에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악덕 업체들은 소비자가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목재를 담궜다 빼는 식의 침지법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방부목은 겉이 푸르스름한 색으로 일반 방부목과 비슷하지만 방부목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
조 회장은 “짝퉁 방부목은 말 그대로 속여 파는 것이다. 이러한 업체들은 당장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제품이 계속 팔려 나간다면 방부목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내구성이 따라주지 못해 생겨나는 사고도 우려된다”며 강력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일은 정품 방부목에 대한 양심의 문제만이 아니다. 가압시설 없이 생산할 경우 약제가 그대로 하수로 버려질 가능성이 있다. 방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청 고시 기준에 따른 가압시설을 갖춰야 하고, 배출방지시설에 대해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압식 방부시설을 갖추면 사용한 약제는 자동으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밖으로 새어나가는 일이 없는 것이다. 만약 침지법으로 하게 된다면 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환경법에도 저촉되는 일”이라며 “짝퉁 방부목을 생산하는 일은 명백한 불법이다”라는 말로 재차 생산 중단을 강조했다.
짝퉁 방부목의 위험성은 이 뿐만이 아니다. 가압처리 후 양생(방부약액이 목재에 정착하기 위해 건조시키는 과정)을 해야하는 방부목과 달리 짝퉁 방부목은 표면에만 약제가 발라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방부효과는 고사하고 묻어 있는 것 조차 금새 씻겨 내려가 설치물 주변의 토양이 오염될 가능성이 많다.
짝퉁 방부목은 데크재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데크재의 실내사용은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외부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받는 피해 정도는 적지 않는 것이다.
CCA의 폭풍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방부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른 짝퉁 방부목. 이에 대한 협회의 조치가 또 다시 불어 닥칠지 모르는 태풍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김태영 기자 young@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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