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자료실/생태건축 자료

‘새집증후군’ 유발 자재 사용 제한

세칸 2007. 8. 15. 03:39

‘새집증후군’ 유발 자재 사용 제한

 

환경부는 기준을 초과한 페인트 60개 등 69개 건축자재에 대해 실내사용제한을 고시하고, 나머지 페인트 3개는 소비자가 실내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외부용(공업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건축자재 69개는 2007년 7월 24일부터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학교 실내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환경부는 2004년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해오고 있다. 환경부는 2005년 5월에 14개를 고시한데 이어 해마다 두 번 고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고시되는 69개를 합하면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이 제한되는 건축자재는 페인트 121개, 접착제 15개, 바닥재 7개, 벽지 2개 등 총 145개에 이른다.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목록

           

 

 

           

 

            

 

           

 

           

 

           

 

 

출처 : 국정브리핑 뉴스                                             등록일 : 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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