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함부로 분할 할 수 없다. 종전에는 건축할 수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규제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대신에 일정규모 이하의 필지로 분할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분할된 경우에는 대지면적에 관계없이 건축을 허용한다.
분할이 제한되는 규모는 주거지역 60m², 상업지역 150m², 공업지역 150m², 녹지지역 200m², 기타 60m²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따로 정한다.
서울시는 주거지역 90m², 상업지역 150m², 공업지역 200m², 녹지지역 200m²로 정하고 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최소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더라도 다음 규정에 저촉되면 분할할 수 없다.
① 조례가 정하는 분할제한 최소면적(법 제49조)
② 대지와 도로의 관계(법 제33조)
③ 건폐율(법 제47조)
④ 용적률(법 제48조)
⑤ 대지안의 공지(법 제50조)
⑥ 건축물의 높이제산(법 제51조)
⑦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법 제53조)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분할조건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지적법에 의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만 분할이 가능하다.
①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②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토지의 분할
③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건축법 [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219호]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 개정 1999.2.8)
① |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개정 1999.2.8) |
② |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33조·제47조·제48조·제50조·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개정 1995.1.5, 1999.2.8, 2005.11.8)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4호]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을 말한다. | |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 |
[전문개정 1999.4.3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8.17 대통령령 제19647호]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8, 2006.3.23> | |
5. |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49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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