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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의 높이 제한 법률(현행)

세칸 2007. 8. 11. 03:53

목조주택의 높이 제한 법률(현행)


* 현행 목구조에관한 건축법기준은 목조건축물의 구조제한의 2장 6조에서 주요구조부(지붕을 제외한)가 목조인 건축물은 높이를 13m (처마높이 9m) 미만으로 연면적 3,000m2 미만으로 건축하여야 한다.

즉 층수제한이 아닌 높이제한으로 규제하고 있음으로 현재는 현행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 건의하여 추진중인 KBC(한국건축표준설계기준)제정의 세부사항중 20장에서는 경량골조건축에 관한사항을 다루면서

* 목조건축물의 높이는 18m로 제한하며 지붕을 제외한 높이는 15m로 제한하며

* 목조건축물의 연면적은 3,000m2로 제한하며, 매 1000m2마다 방화벽을 설치한다.

* 경량목구조의 높이는 3층으로 제한하며, 스프링쿨러 설치시 4층까지 허용하며 방화벽은 매2,000m2마다 설치해야한다

위의 사항은 초안으로 정부에 제한한 사항이며 정부에서 건축법령개정시 심의 등을 거쳐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건교부 산하법인) 부설 법령개정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학계 및 정부기관과 유대를 갖으면서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목조건축디자인센터(www.wooddesign.or.kr)와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www.wooda2000.org)에 관심을 두시면서 목조건축의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