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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에 목구조도 내화구조로 인정!

세칸 2007. 8. 11. 03:46
건축법규에 목구조도 내화구조로 인정!
 
우리협회는 6월2일 건교부에서 열린 제1차 <민원해소 대책회의>에 이정복 부회장, 김양수 기술위원장, 황태익 기술위원이 민원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목구조의 내화구조인정’관련 토론을 하였다. 이 자리에는 강동석 건교부장관을 비롯한 관련 간부들이 참석하였다.
 

현행 건축법령상 3층이상 건축물 또는 2층․400㎡이상의 공동주택은 내화구조로건축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목구조로 3층이상의 건축물 건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국산업규격(KS)으로 내화구조가 제정된 경우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3조)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KS F 1611-1(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표준 제1부:경골목구조 벽 및 바닥/천장)에 규정된 목구조는 품질시험 없이 내화구조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협회를 주축으로  산림청을 비롯한 목조건축관련 기관 과 업계가 노력한 결과이다.
목조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등 건축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내화구조 문제가 해소되므로써, 향후 목조건축시장의 확대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한국목조건축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