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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세, 등록세

세칸 2007. 8. 11. 03:35

토지 취득세, 등록세

 

1. 취득세 - 부동산가액의   2% .  농어촌 특별세 - 취득세액의 10%.

 

2. 등록세 - 부동산가액의   2%.   지방교육세 - 등록세액의 20%.

* 등록세중 농지는 1%.  개인간 거래는 1.5% 

* 취득세는 지방세 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1%에서 부터    %까지 차등 적용 할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가 아닐 경우엔 0.3% 가산되며, 지연되는개월마다 가산하여 납부해야 됨.

* 취득세 비과세는 A.국가등의 취득  B.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취득 C.기타용도를 위한 취득등.  

* 등록세 비과세는 법원 촉탁에 의한 등기등록,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의한 등기등록.

* 등록세 신고 불성실은 세액의  20% 가산세를 낸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세액에 금융기관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납부지연 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함.

 

3.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비과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 3년이상 소유 하여야한다.  단 고가주택 ( 6억 이상 ) 제외.

* 양도일 현재 국내 하나뿐인 거주자 주택.

* 서울 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인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는 당해 주택 보유 기간에 2년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 하여야 함.

과세

* 과세대상 : 1주택 이상소유시 또는 2. 3.......주택 소유시엔 중과세.   세율  :  60%적용.

* 미등기 자산 양도  : 70%적용.

* 단, 법율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양도 당시까지 취득 등기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 세율   :  ( 1세대 1주택 경우 )

A. 취득후 1년 이내 양도시- 실거래 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 50%의 비례세율 적용.

B. 취득후 1년 이상 2년 미만 - 40%.

C. 3년 미만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D. 3년 이상 -                             적용.

E. 3년 이상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적용. 10. 15 3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