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세, 등록세
1. 취득세 - 부동산가액의 2% . 농어촌 특별세 - 취득세액의 10%.
2. 등록세 - 부동산가액의 2%. 지방교육세 - 등록세액의 20%.
* 등록세중 농지는 1%. 개인간 거래는 1.5%
* 취득세는 지방세 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1%에서 부터 %까지 차등 적용 할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가 아닐 경우엔 0.3% 가산되며, 지연되는개월마다 가산하여 납부해야 됨.
* 취득세 비과세는 A.국가등의 취득 B.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취득 C.기타용도를 위한 취득등.
* 등록세 비과세는 법원 촉탁에 의한 등기등록,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의한 등기등록.
* 등록세 신고 불성실은 세액의 20% 가산세를 낸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세액에 금융기관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납부지연 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함.
3.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비과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 3년이상 소유 하여야한다. 단 고가주택 ( 6억 이상 ) 제외.
* 양도일 현재 국내 하나뿐인 거주자 주택.
* 서울 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인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는 당해 주택 보유 기간에 2년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 하여야 함.
과세
* 과세대상 : 1주택 이상소유시 또는 2. 3.......주택 소유시엔 중과세. 세율 : 60%적용.
* 미등기 자산 양도 : 70%적용.
* 단, 법율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양도 당시까지 취득 등기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 세율 : ( 1세대 1주택 경우 )
A. 취득후 1년 이내 양도시- 실거래 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 50%의 비례세율 적용.
B. 취득후 1년 이상 2년 미만 - 40%.
C. 3년 미만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D. 3년 이상 - 적용.
E. 3년 이상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적용. 10. 15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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