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
1.토지형질변경이란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의 공사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517호 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 허가사무취급요령, 서울시예규 563호)의 기준에 맞아야 가능하다.
2.허가기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토지로 금지대상지가 아닌 토지.
3.금지대상지
1)농지로서 보존이 필요한 토지
2)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토지와,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가 필요한 토지
3)공원.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에 연접한 지목 "대"이외의 토지중 입목 본수도 51% 이상이며 경사도 21도이상인 토지
4)지형여건등에 비추어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토지
5)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내의 토지
4.허가가능면적
1)주거용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대지조성) 논10,000㎡미만
2)공장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30,000㎡미만
5.구비서류
1)현황측량도(축적 1/200이상, 공사계획범위 포함)
2)지적표시된 현황도상의 공공시설 및 택지조성계획도(공사계획 도시계획사항 기재 포함)
3)설계도서(가로계획도-평면도 종횡단면 노선도서 상하수도 계획도, 포장계획도, 토공포함된 구조물설계도, 공사비설계서)-공사가 수반될경우
4)소유권 증빙서류
5)현황사진(원경.근경)
6.처리절차
1)허가신청(시.구민원실 접수)
2)관계부서협의
3)현장조사및 관계부서협의
4)도시계획위원회심의
5)허가
6)사업시행
7)준공
출처 : | 귀농토지동호회 | 글쓴이 : 정의 원글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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