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자료실/건축관련 법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은?

세칸 2007. 8. 11. 04:18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이라면 보전 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로 세분되어 각각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이 조례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해당 녹지지역에 건축요건도 충족 시켜야 합니다.
뭐...그린벨트 지정당시 부터 원주민이 거나 지목이 원래 대지라야 어느정도 건축이 가능 할것입니다.
아니면 이축권을 구입하여 건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하튼 신축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이런저런 이유로 신축 허가를 내준다면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이 무색해 지겠지요.

1. 주택의 증 개축
*주택의 증,개축은 다음과 같이 분류 한다.(주민등록 상 거주 기간을 말함)
원주민의 경우-원주민이라함은 개발제한구역 이전에서 부터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시람
원주민에속한다면 주택으로 증 개축 할수 있는 면적이 약 90평까지 건축을 할수 있다
또한 형질 변경을 할수 있는 면적은 약100평 정도 에서 자유롭게 할수 있다.
5년이상 거주 -70평 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형질변경은 약100평까지가능
5년미만 거주 -60평 까지 건축이 가능 하며 형질변경 면적은 약100평

2. 주택의 이축
주택의 이축 또한 증,개축과 같은 범위이며 다만 이축할수 있는 조건이 있다
이축을 할수 있는 조건
*개발 제한구역 지정 이전 부터 타인 토지상에 있던 건축물로서 토지주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이축되는   주택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 물의 이축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이축
*고속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주택등 주거 환경이 매우 불량한 주택의 이축
*기타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

3. 주택의 신축
주택의 신축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건축물을 이축하고 남은 종전의 토지를 제외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이 있는 토지에 한한다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 ,농촌 기본법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 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소유의 농장안 또는 과수원 안에 주택을 신축 할수 있다.이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토지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한하며 건축후 농림수산업을 위한 시설 외로는 용도 변경을 할수 없다.

4. 근린 생활 시설
증축 및 신축
*증축은 주택을 용도 변경한 근린 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 에 신축된 근린 생활 시설에 한한다
*신축은 고시이전부터 나대지로 되어있는 토지에 한한다 건폐율은 20%이내 용적율은 100% 까지 할수 있다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 음식점을 건축 할수 있는자는 5년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 이어야한다
이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여야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수 있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 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겨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 하여야 한다

5.나대지상의 건축
*나대지에 건축 할수 있는 건축물 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 부터의 나대지)건폐율 20%용적율 100%까지 가능하다
다만 주택을 건축을 할경우에는 원주민의 적용을 받으며 건폐율 60%까지 할수 있으나 최대 90평 까지만 가능하다.
이경우는 용도 변경이 불가능 하다 주택으로 만 사용이 가능 하다.
*따라서 대지가 아무리 넓다고 해도 90평을 넘을 수없음.

 

출처 : 전원주택에 불을 지피자~  |  글쓴이 : 바브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