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전원마을 조성사업 주요개정 지침 발표
“입주자 역할 구체화하고 지원 강화토록”
지난해 노대통령은 “전원마을조성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챙기고 관심을 가지는 정책”이라며 “우리 미래의 사람의 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서열이 매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부지원은 해가 바뀌면서 더욱 속력을 내고 있다. 지난 2월 13일, 농림부는 두리뭉실했던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개정지침을 내놓았다.정부의 노력에 비해 실제 가시화된 진행이 적어, 이를 다시 한 번 촉진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새롭게 제시된 주요개정 중 실입주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간추려 소개한다.
01. 50호 이상은 공공기관만 할 수 있다 (- 공공기관: 시,도,농촌공사)
기존의 마을조성 방식은 민간주도형, 시군 주도형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민간주도형이 민간 개발업체를 연상하게 하여, 일반인의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입주자 주도형과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명칭을 바꾸고, 규모도 각기 제한하게 되었다.
입주자 주도형은 20~49호 규모로 뜻이 맞는 사람들이 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에 주택건축계획을 제출해 지원을 받는 형식이다. 반면 공공기관 주도형은 규모의 제한이 없으며,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택지조성, 주택건축 및 분양, 임대 등을 일괄 추진하게 된다.
02. 보조금 지원 30억까지 늘린다.
보조금은 현행 10~20억원대에서 10~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20~29호 10억원이내, 30~49호 15억원 이내, 50~74호 20억원 이내, 75~99호 25억원 이내, 100호 이상 30억원 이내이다.
지원대상 역시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게획 수립과 마을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공공성이 있는 사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경관 형성, 빈집 철거와 장비, 마을공동체 형성 관련사업, 노인과 장애자를 위한 시설에도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사업게획은 마을기반시설부터 주택건축까지 일괄하여 수립하도록 했다. 이는 통일성 없는 마을 조성으로 자칫 농촌의 경관을 해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03. 사업신청요건, 까다로워졌다.
입주자 주도형의 경우 입주자는 주택건축계획을 시.군에 제출하고, 시.군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하도록 조치되었다.
주택건축계획에는 주택배치도, 주택건축방법, 주택 건축비, 주택의 형태, 규모, 높이, 주택건축 일정 및 공정게획등이 포함된다. 또한 공공주도형은 주택건축까지 모두 마쳐야 분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신청 시 일정수준 이상의 입주자 모집 및 토지에 대한
- 입주자 주도형: 20가구 이상의 입주예정자를 모집하고, 부지면적의 2/3 이상의
- 공공기관 주도형: 2/3이상의 동의서 확보(입주자모집 생략가능)
04.마을기반시설 공사 후 1년 내에 건축 유도
입주자 주도형 사업의 경우, 마을 기반시설 설치후 1년 이내에 일괄적으로 건축을 추진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는 서로 다른 공사 시간으로 먼지와 소음이 생겨,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입주자주도형 마을에서, 연면적 100㎡ 이하 주택은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며, 초과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느 건축과 마찬가지로,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를 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입주가 가능하다.
한 마을에서 주택건설업자를 선정, 20세대 이상을 공동으로 건축하고자 한다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설계도서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시행이 가능하다.
05. 공공주도형 마을, 건축 마친 후 분양가 산정한다.
사업시행자(시.군 또는 농촌공사)는 주택 및 조성용지를 동시에 분양해야 한다. 다만, 조성용지 면적의 1/3이내의 면적은 전원마을조성사업의 목적 달성에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따로 분양이 가능하다.
분양가격은 주택 등의 건설 원가와 용지의 조성 원가, 주택 등의 건설 원가를 합산 산정하여 결정된다. 보조금 지원액을 고려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의 토지에 살고 있던 사람에겐 조성원가로 분양하며, 조성원가가 감정평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06.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는 지자체별로 결정
입주자가 몰릴 경우, 선정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지침도 발표되었다.
시.군은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상자 및 분양우선 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였다. 단, 농촌공사의 경우는 시.군과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주택 분양에 앞서 신청 접수 7일 이전에 관련사항을 일간신문과 시,군,읍,면의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했으며, 접수 시에는 분양가의 10%의 신청금을 납부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같은 이에 한에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공급대상 주택 등은 수의 20% 범위 안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
07.융자금 대출, 경관주택 부합해야 받을 수 있다.
융자금 대출이 건축스타일과 시기에 조건이 붙었다.
시장.군수는 경관과 조화되는 환경친화적 주택을 건축하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1천만원의 주택융자금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규모-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재료와 형태를 권장. 높이 3층 이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배치- 해당 건축선을 유지하여 인접주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며 적절한 시야 및 일조를 확보. 전체적으로 동일한 계통의 색채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벽체 및 지붕에 권장색 지정
벽- 외벽색은 명도 4~5 이상, 채도 6이하로 자연 환경색채와 조화. 재료는 자연재(목재, 자연석, 돌, 흙 등)와 지역에서 구입하기 용이한 재료(적벽돌 등)
지붕- 저채도의 책채로 높이 1.2.m이하로 설치, Open Space로 이웃과의 사회적인 교류장소로 활용
담장- 설치하지 않거나 식재에 의한 생울타리, 목재울타리 권장
마당- 잔디, 마사토, 자연석등의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 아스팔트, 시멘트포장 등은 가급적 사용억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재정지침은 사업주도방식의 명칭이 바뀌고, 자격요건이 강화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실제 이외는 대부분 권고사항에 치우치고, 사업시행자에게 거의 모든 결정권을 넘겨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입주자 선정과 분양 방식, 건축계획등 가장 중요한 사안들은 각 시.군.한국농촌공사가 일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지역 특성에 맞춘 마을조성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개정지침은 정부에서 처음 시도하는 전원마을 사업이 자칫 중심을 잃을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농림부의 농촌정책과 관계자는 “사람을 농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큰 목적이다.
모든 개정 지침은 이를 유리하게 하는 방편” 이라며 “시.군의 공무원의 의지가 전원마을 성패를 좌우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농촌의 땅값 상승으로 공공기관들의 돈잔치가 될 것이라는 비찬에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한국농촌공사 전원마을조성팀의
또한 “지금 한국의 농촌 건축은 외국형 주택이나 슬라브 투택으로 양분되고 있다”며 “자연친화적인 한국형 주택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주도형 전원마을은 입찰을 통해 건축회사를 선정하게 되며 3~4가지 형태의 모델을 제시해 건축 전, 입주자의 의향을 미리 파악한 후 공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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