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문건설업, 상호간 시장진출 가능해
건교부, “상대 시장 진출 시 종전 실적 전환도 가능”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규제 폐지 등의 내용으로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이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2008년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문건설업(舊 단종공사업) 보호를 위해 지난 1975년 도입됐던 겸업제한이 개정 건산법 시행으로 폐지된 것.
이에 따라 앞으로 일반건설업체들은 지금과 같이 관리역할을 주로 하면서, 전문건설업을 등록해 직접시공경험을 쌓아 해당분야에 특화된 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전문건설업체 또한 전문분야의 실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기초가 튼튼한 기술력 있는 일반건설업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소규모 토목공사 원도급을 주로 받던 일반건설업체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등을 등록(전문건설업)해, 시공경험을 쌓고 직영비율을 확대하여 특정분야(도로 등)의 가격경쟁력 및 기술력을 갖춘 업체로 성장이 가능하다. 또 반대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하고 하도급 공사를 주로 받던 중대형 전문건설업체는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기존의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건축물 전체를 원도급 받아 완성을 책임지는 일반건설업체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제도적 진입장벽 제거에도 불구하고 상대 시장에 진출한 건설업체가 해당 업종의 공사실적이 없어 수주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종전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공사실적으로 전환해 주는 방안도 함께 규정(건산법 시행규칙, ’07.12.31. 공포)함으로써 능력 있는 업체의 상대 시장 진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건축관련 자료실 > 건축관련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디자인 (0) | 2008.05.12 |
---|---|
전원마을 조성사업 주요개정 지침 (0) | 2008.02.13 |
아파트단지내 `나홀로 리모델링' 안돼 (0) | 2008.01.06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0) | 2007.12.15 |
각종 단위 (0) | 2007.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