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 `나홀로 리모델링' 안돼"
부산 삼익비치 주민 4분의 3 이상 동의 필요
삼익비치아파트 301동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부산지법의 기각 판결에 불복, 즉각 부산고법에 항소했다.
조합은 지난해 4월 아파트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영구청이 리모델링 행위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건교부로부터 주민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80년 지어진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는 광안대교와 수영만 조망이 가능해 전체 33동(3천60가구) 가운데 301동을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아파트 단지내에서 조망이 뛰어난 301동(지상 12층, 72가구)은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당 실면적(발코니 면적 포함)을 66㎡씩 늘리기로 하고 2005년 4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K사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조합은 지난해 4월 아파트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영구청이 리모델링 행위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건교부로부터 주민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80년 지어진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는 광안대교와 수영만 조망이 가능해 전체 33동(3천60가구) 가운데 301동을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아파트 단지내에서 조망이 뛰어난 301동(지상 12층, 72가구)은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당 실면적(발코니 면적 포함)을 66㎡씩 늘리기로 하고 2005년 4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K사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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