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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나홀로 리모델링' 안돼

세칸 2008. 1. 6. 21:45

"아파트단지내 `나홀로 리모델링' 안돼"

부산 삼익비치 주민 4분의 3 이상 동의 필요

 

연합뉴스

 

전체 아파트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아파트단지 내 일부만을 리모델링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최윤성)는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 301동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수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리모델링 행위 허가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익비치아파트 전체 소유자의 공용부분인 조경시설과 인도 부분 177㎡를 301동 건축면적에 편입시켜 301동 소유자들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토록하는 것은 공유물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 같은 사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 주민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삼익비치아파트 301동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부산지법의 기각 판결에 불복, 즉각 부산고법에 항소했다.

조합은 지난해 4월 아파트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영구청이 리모델링 행위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건교부로부터 주민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80년 지어진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는 광안대교와 수영만 조망이 가능해 전체 33동(3천60가구) 가운데 301동을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아파트 단지내에서 조망이 뛰어난 301동(지상 12층, 72가구)은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당 실면적(발코니 면적 포함)을 66㎡씩 늘리기로 하고 2005년 4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K사를 시공사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