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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 감리의 현주소

세칸 2007. 12. 24. 18:58
목조건축 감리의 현주소 그리고 과제
 
우리나라의 목조건축산업을 살펴보면 설계부터 자재와 시공까지 전반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 건축사들의 목조건축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시공업자와 자재업자들의 출혈경쟁으로 인해 파이는 커졌지만 마진은 오히려 줄어든 목조건축 산업. 여기에 소비자들의 잘못된 인식은 목조건축산업이 발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외에 덧붙여야 할 핵심적인 문제점을 하나 더 들고 있다. 건설공사(시공분야만)의 관리와 감독업무인 ‘감리’가 그것. 한 관계자는 “공공건축이나 단지형태의 목조건축은 대체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지만 개인주택의 경우 건축허가를 위한 형식만 있을 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감리가 제대로 이뤄질 경우 목조건축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 몇 가지 정도는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것
목조주택 시공업자들은 소비자들이 건축사로부터 제대로 된 설계를 받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한 바 있다. 잘못된 설계로 나중에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거나 더 들어가야 할 공사비를 내지 못해 저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게 되는 등 소비자가 받는 피해가 더 크다는 말이었다.

이는 감리에서도 마찬가지다. A 관계자는 “감리는 건축물의 구조안정성과 자재의 품질을 보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목조건축업계는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소비자 또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감리 제대로 하는 목조주택 없다”
사실 공공건축물은 물론 일반 개인 주택에서도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경우는 감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강제적으로 제제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 범위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건축사법이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는 △건교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목조건축의 경우 건축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하며,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사가 상주하는 형태의 책임감리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20호 이상 단독주택 시공의 경우 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사가 책임감리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B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목조주택이 없다고 봐야 한다. 목조주택이 시공되는 형태를 보면 우선 건축주가 시공자 측에게 전임을 하면 시공자가 목조주택 설계를 한 뒤 도면을 건축사로 보낸다. 대부분의 건축사들은 목조건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허가를 득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며, “건축사가 감리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끝난 뒤에나 오기 때문에 무의미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불량시공팀 감리로 제거한다”
공공건축이나 규모가 큰 공사의 경우는 감리가 그나마 잘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C 관계자는 “공동주택이나 단지형 일색으로 목조주택시장이 발전한다면 감리에 대한 문제를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개인주택의 경우 감리에 따르는 비용증가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대로 놔두면 목조건축업계 스스로 바운더리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D 관계자는 “목조건축산업이 발달한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는 건축부서에서 건축물에 대한 허가 업무만이 아니라 감리도 이행하고 있다. 만약 건축부서에서 담당관이 부족할 경우 외부로 용역을 주기도 한다”며, “그들은 공사 시작 전 허가시점에서부터 사전도면검토(plan check)를 한다. 또 허가를 준 뒤에도 모든 공정에 앞서 검사를 하고 그 후 공사를 진행한다. 준공시점에야 건축사가 찾아가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감리제도가 확실히 자리잡게 되면 현재 목조건축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도 있다”며, “예를 들어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건축사들의 목조건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테고 이는 자연스럽게 양적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또 검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시공자들의 노하우가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불량시공팀 역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M-감리는 물론 비용 공기도 줄여
선진국의 경우 감리보다는 CM(Construction Management)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토목, 건축, 기계설비, 통신, 전기 등으로 분류돼 발주자의 의뢰를 받아 건설공사(시공분야만)의 관리와 감독을 하는 감리와 달리 CM은 말 그대로 건축과정 전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CM은 건설사업의 공사비절감(Cost), 품질향상(Quality), 공기단축(Time)을 목적으로 발주자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필요로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 관리하게 하는 계약발주방식 또는 전문관리기법이다. 즉, 발주자 또는 발주청을 대신해서 건설 사업을 총괄기획, 설계, 감리, 시공 등을 하는 건설 산업관리 제도다. D 관계자는 “감리는 CM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공사비 절감과 공기단축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CM이 목조건축산업에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제도적 기반과 함께 선진 시스템의 도입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영 기자 young@wood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