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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 - 방부목 산업, 규제보다 관리 필요

세칸 2007. 12. 2. 10:57

 

‘CCA방부목 8월 금지’ 가능한가?

■박찬규=8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법안이 아직 고시되지 않고 있다. 업체들 대부분이 대체약제로 바꾼 상황이지만 일부의 틈새 노리기도 우려된다.

■이상준=행정절차상 일정대로 갈 것이라 생각했으나, 현재 CCA외의 것에서 문제가 조금 있다. 정부의 신뢰도도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이문구=진행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당초 6개월이란 유예기간은 납득하기 어렵다. 어차피 수입에 대해 규제를 확실히 한다면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수입을 하고 또 사용하려는 소비자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유예기간을 좀 더 늘려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석면의 경우 인체에 유해함이 증명됐음에도 유예기간이 훨씬 길게 책정돼 있다. CCA방부목도 적절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박찬규=수입자의 입장에서는 물량을 들여오는데 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시기와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현지사정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 물량이 들어와서도 최종소비자까지 가는 기간도 고려해야 한다. 방부목이라면 CCA든 ACQ든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작은 건재상에서는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온다.

■이상준=이미 수차례 언론사와 매스컴, 협회 등을 통해 홍보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CCA생산업체들은 자발적 중단을 선언했고, 수입업자들도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가 이뤄진 것이고, 앞에서도 말했든 정부의 정책신뢰도를 위해서도 유예기간은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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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규제, 누가? 어떻게?

■강승모=국내에서는 CCA약제에 대해 이미 제조, 수입, 사용, 판매, 보관, 운반, 저장을 못하게 돼 있어 더 이상 CCA약제가 들어올 길이 없다. 수입의 경우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생산을 중단했으며, 캐나다의 경우 수출도 불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중국과 같은 경우 규제가 없기 때문에 CCA가 육안으로 타 약제와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 불법 유통될까 걱정이다.

■조재성=수입되는 방부목은 제재목 형태로 들어오고 있다. 관세청이나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CCA를 대체하는 약제들도 기본적으로 구리를 주성분으로 하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색상 구분이 쉽지 않다. 최종 소비자들은 더 알 수 없을 것이며, 불법인줄 알면서도 모르고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모르는 상태에서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 때문에 현재 번들에만 제품 표기가 돼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는 제품마다 표기를 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와 판매자 양쪽을 위한 일이다.

■이상준=고시와 동시에 관세청 등 타부처에 내용을 알릴 것이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방부목에 대해서는 지방청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관리과 조직을 통해 생산공장을 지도 점검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검찰이나 경찰과 협조, 합동 지도감독을 생각할 수도 있다.

■강승모=수입 방부목은 관세청에 요청한다고 해도 화학전문가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책정해 휴대용검사기를 사용한다거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 의뢰해야 한다.
■박찬규=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목재는 전부 식물검역소를 거치게 된다. 때문에 이를 통한 검사가 이뤄진다면 수입재에 대한 규제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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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사라지면 문제도 사라지나?

■김영숙=방부목의 사용은 목재의 구조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이미 사용된 방부목의 유지관리는 안전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방부목은 물론 목재 자체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박찬규=방부목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용방법이나 사후처리 또한 큰 문제다. 산림과학원에는 분명 CCA처리목재에 대한 처리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잘 알고 시행할 수 있는 최종 소비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CCA방부목이 실내에 사용되고 그 목재로 고기를 구워먹는 등의 일은 관리 요령과 사용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승모=산림법은 임의법령이어서 효과가 없다. 실내사용을 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으나 말 그대로 권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내용은 건축법 등의 강제법령이 돼야 한다. 환경부의 이번 고시가 이뤄진 다음에는 산자부나 건교부와의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빌딩코드에 의한 등급표시를 해야 한다.

■조재성=이번 CCA문제를 통한 방부목의 이미지도 상당부분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이다. 최종소비자들이 약제별 방부목을 판별하지 못하고 사용하듯 CCA가 나쁘다면 약제 하나만 안좋다는 생각이 아니라 방부목 전체가 유독한 제품이라는 생각을 가진다. 아직 직접적인 피해사례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일이 발생하면 방부시장이 입을 타격은 엄청날 것이다. 방부목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목재방부산업 무엇이 필요한가?

■김영숙=CCA가 사라진다고 해서 목재방부시장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CCA의 사용금지 배경은 또 언젠가 다른 약제로 옮겨질 여지가 없지 않다. 근본적인 것은 업체를 지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업체들에 대해 규제일변도가 아닌 산업체와 국민을 위한 윈윈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강승모=환경부에서 봤을 때 CCA는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결국 우리의 방부산업이 작다보니 외국과 같은 상황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환경부의 역할도 규제로만 편향된 것을 볼 수 있다. 과학원은 산업체를 대변하는 입장이다. 환경부의 규제는 당연한 것이고 설령 그것이 오랜 연구와 조사 끝에 난 결론이라 하더라도, 규제를 통한 기대 역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주길 바란다.

■박찬규=국내 목재방부시장의 규모는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다. 수입량도 늘고 있지만 못지 않게 국내생산도 엄청난 규모를 갖게 됐다. 하지만 언제 이 시장이 WPC나 하드우드 등에 의해 잠식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업계 스스로 저가경쟁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승모=시장에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조경의 경우 앞으로 관급공사의 시방서에 품질인증방부목을 넣어 품질관리를 유도할 것이다. 목재산업에도 등급화가 이뤄져야 한다. 또 이러한 것들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방부산업 관계자들의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업체들은 정부의 규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회의 힘을 키워야 한다.
 
 
CCA규제에 대해 한마디…

■김영숙=제 2의 CCA가 터지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대한 가이드가 완성돼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규제를 한 것이니 환경부는 또 다른 약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적절한 사용에 대한 지도방법도 생각해 주길 바란다.

■강승모=기존 설치된 CCA방부목의 지도관리가 지자체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CCA방부목의 재고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국에 이미 설치돼 있는 CCA방부목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문구=범법자가 되려는 업체는 없다. 규제를 한다면 그에 따를 뿐이나 산업체를 좀 더 고려한 법안이 고시되길 바란다.

■박찬규=업체들은 규제가 자신들에게 불리함을 알면서도 환경부지시에 따르고 스스로 대안책을 찾아 나섰다. 환경부 역시 이들 산업체에 대한 관심이 있길 바란다.

■조재성=업체들의 자발적 생산 중단은 방부목의 이미지 때문이기도 하다. CCA의 유해성이 방부목 전체로 이어지는 것은 문제다.

■이상준=규제에 따른 다양한 의견 수렴과 부처협의를 통한 업무 협조를 할 것이다. 또 필요하다면 방부목 이미지를 위한 대대적 홍보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김태영 기자 young@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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