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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화비소, 폼알데하이드 금지

세칸 2007. 10. 12. 07:31

오산화비소, 폼알데하이드 금지

더 이상 사용해선 안 돼 제조, 수입, 사용하면 처벌 받아

 

한때 국내 방부목재의 90%에 사용되던 목재방부제 CCA와 습식무늬목 가공을 위해 사용되던 폼알데하이드의 시대가 환경부의 금지법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환경부는 금일(108) 오전 홈페이지에서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이라는 제목으로 환경부고시 제2007-152를 발표했다.

 

고시 내용으로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 및 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34, 2006.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별표 1과 별표 2에 각각 오산화 비소[Arsenic pentoxide; 1303-28-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과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및 그 중 하나로 처리한 목제품 등 모든 용도로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50-00-0]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이 가구용 무늬목, 직물, 3세이하 유아용제품, 도배용 풀, 피혁가공 유연제의 용도로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의 내용으로 법안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연초 보존협회 등 방부업계의 자발적 CCA 사용금지 의사와 함께 법적 금지까지 더해져 국내에서 더 이상 맹독성 물질인 오산화비소가 함유된 CCA를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폼알데하이드 역시 두께가 얇은 무늬목을 보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 물질의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모습을 감추게 된다.

 

한편 이번 신설된 오산화비소와 폼알데하이드 제조, 수입, 사용 금지에 관한 내용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