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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의 골조] 2. 바닥구조> 2.1 큰보

세칸 2007. 8. 26. 23:43

[목조주택의 골조] 2. 바닥구조> 2.1 큰보

 

큰보는 바닥 장선을 지지하는 구조부재로서 집성재, LVL, PSL 등의 공학목재 제품이나 철재 I형보 또는 목재 조립보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다른 모든 재료들은 미리 자재 구입 시에 주문하여야 하지만 목재 조립보는 현장에서 바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목재 조립보는 최소한 2개 이상의 목재부재를 못으로 접합하여 제작하며 최소한 3개의 16d 스파이크못으로 부재의 양끝면을 접합하여야 하고 중간에는 16d 스파이크못을 32인치 이하의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사용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1/2"의 볼트를 사용하여 접합하여야 할 경우도 있으며 부재 사이에 접착제를 사용함으로써 조립보의 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조립보를 이용한 큰보의 설치는 그림 45와 같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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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보의 끝면은 기초벽의 위에 파인 홈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 홈은 최소한 4"의 지압길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양끝에 ½"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유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수분의 증발을 원활하게 하여 큰보의 끝면에 대한 수분의 침투와 이로 인한 썩음을 방지할 수 있다.
큰보는 윗면이 토대으 윗면과 수평을 이룰 수 있도록 높이 조절이 되어야 하며 이 때 필요하면 큰보의 지점에서 보의 아랫면에 철판으로 받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철판과 기초 사이에 남는 공간은 되게 반죽한 세멘트로 채워야 하며 목재 쐐기를 사용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큰보의 중간에 설치되는 기둥은 일반적으로 큰보 위에 바닥장선을 설치하여 약간의 하중이 작용하는 상태에서 설치한다.




장상식 교수 제공
충남대학교 임산공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