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철저검증] |
“1999년 이후 신축 아파트는 ‘발암 쓰레기 시멘트’로 지었다” |
“발암 중금속, 콘크리트 상태에선 인체 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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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
● 철찌꺼기, 석탄재, 폐타이어, 폐유…온갖 쓰레기 집합소 ● “시멘트 소성로 내 중금속 위험” vs “소성로는 완벽한 폐기물 처리시설” ● “환경 빙자해 시멘트업계 돈벌이” vs “폐기물 재활용, 천연광물 보존 효과” ● 중국산 시멘트보다 중금속 함량 10배 많아 ● 석탄재는 돈 받고, 폐타이어는 돈 주고 수입 ● 폐기물 종류 제한하고 대기배출 허용 기준 강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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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6일 새벽 5시30분. 전날 저녁 삼척항 외항에 정박했던 일본 선박 ‘스카이 레이디(Sky Lady)’가 내항 부두에 접안했다. 6시가 지나자 여명이 항구의 어둠을 시나브로 밀어냈다. 7시30분, 하역 작업이 시작됐다. 골리앗 크레인이 시커먼 철강슬래그(광석을 제련하고 남은 찌꺼기)를 부두에 쏟아 부었다. 부두 저편에서 숨죽이고 이를 지켜보던 최병성(44) 목사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최 목사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크레인이 부려놓은 슬래그는 로더를 통해 줄지어 대기하던 덤프트럭들로 옮겨졌다. 트럭들은 부두에서 500m가량 떨어진 동양시멘트회사로 향했다. 최 목사는 트럭들의 뒤를 쫓아가며 사진을 찍었다. 동양시멘트가 일본 철 쓰레기를 수입해 시멘트 원료로 사용한다는 정보가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최 목사가, 국내 시멘트회사가 일본에서 산업쓰레기를 들여오는 현장을 잡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9월엔 일본산 폐(廢)타이어가 동해항으로 들어와 쌍용시멘트로 수송되는 현장을 촬영하기도 했다.
최 목사는 동양의 철강슬래그 수입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전날 오후부터 삼척항에 머물렀다. 하역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항구가 잘 보이는 곳에 숙소를 잡고 밤새 지켜봤다. 문제의 일본 선박이 어떤 회사의 어떤 쓰레기를 싣고 오는지는 사전에 일본 환경단체로부터 귀띔받아 알고 있었다. 미쓰이금속광업주식회사의 하치노해 제련소에서 나온 슬래그였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항만청과 세관에 확인해 이 배의 행선지와 출입항 시각을 알아냈다. 최 목사는 지난해부터 이른바 ‘쓰레기 시멘트’ 고발에 앞장서온 환경운동가다. ‘쓰레기 시멘트’란 말 그대로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다. 시멘트는 주원료인 석회석에 철광석이나 규사, 점토 따위의 부원료를 혼합해 고온에서 구워 만든다. 연료로는 유연탄이 사용돼왔다.
그런데 1999년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멘트 소성로(燒成爐)를 소각시설로 인정한 이후 각종 산업폐기물이 시멘트의 부원료나 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철강슬래그와 석탄재, 오니(汚泥) 등이 대체 부원료로 쓰이고, 폐타이어, 폐유, 폐합성수지 등이 보조 연료 구실을 하게 됐다.
가장 완벽한 폐기물 처리 방법? 이는 시멘트 회사에 큰 이익을 안겨줬다. 원료비와 연료비가 크게 절감됐기 때문이다. 덤으로 부수입까지 올렸다. 업체로부터 산업폐기물을 제공받으면서 처리비나 운송비(수입품의 경우) 명목으로 돈을 받기 때문이다. 정부(환경부)로서도 나쁘지 않은 일이었다. 고온의 시멘트 소성로를 통해 유해 산업폐기물을 ‘완벽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일반 소각로에서 처리됐다. 그런데 소각로를 이용할 경우 타고 남은 찌꺼기, 즉 2차 폐기물을 매립 처리해야 한다. 반면 소성로에서는 그런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그 자체가 시멘트 원료가 되기 때문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산업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좋다. 폐기물 소각로보다 시멘트 소성로가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었다.
문제는 안전성. ‘쓰레기 시멘트’는 과연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는가. 지난 1년간 최 목사는 이를 화두로 삼아 외롭고 힘든 투쟁을 벌여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일부 언론에서 관심을 갖게 된 데는 그의 숨은 공이 크다. ‘쓰레기 시멘트’를 상대로 한 그의 투쟁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4월6일 삼척항에서 동양시멘트의 슬래그 수입현장을 카메라에 담은 그는 나흘 뒤인 4월10일 강원도 영월군의회에서 열린 6개 시·군의회 의장·의원 모임에 참석했다. 6개 시·군은 시멘트공장이 들어서 있는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와 영월군, 그리고 충북의 제천시, 단양군이다.
이날 참석한 6개 시·군의회 의장 6명은 ‘시멘트공장 환경관련법 규제 강화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정부에 시멘트 소성로의 안전성 확보를 요구했다. 또 이들은 ‘시멘트 제조회사 주변 지역구 시군의원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최 목사는 시멘트공장 주변의 주민을 대상으로 모발검사도 추진하고 있다. 모발에 묻은 시멘트가루를 분석해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 성분을 알아내려는 목적에서다. 4월 중순 현재 영월(쌍용, 현대), 단양(성신), 제천(아세아) 주민 170명의 모발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다. 주민들은 연구기금으로 3만원씩 냈다. 아울러 이들의 비교군으로 삼을 서울 주민 30명의 모발도 채취했다.
지난해 12월 영월·단양 주민 70명이 환경부 장관과 실무자 3명을 직무유기로 고소한 것도 최 목사가 주도한 것이다. 그는 조만간 국산 시멘트와 중국산 시멘트의 중금속 함유량을 비교 분석하는 시험을 의뢰할 계획이다.
6가크롬의 비밀
최 목사의 논리대로라면 1999년 이후 건축된 국내 아파트는 모두 ‘쓰레기 시멘트’로 지어진 것이다. 그해부터 시멘트를 만들 때 산업폐기물을 활용하는 것이 공식 허용됐고, 시멘트회사들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기존의 부원료와 연료를 폐기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최 목사는 “집을 발암물질로 짓고 있다는 얘기”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의 경우 국내에서 약 5400만t의 시멘트가 생산됐는데, 부원료와 연료로 쓰인 폐기물 양이 288만t이었다. 부원료로 가장 많이 사용된 폐기물은 석탄재이고 다음이 오니류, 철강슬래그 순이다. 연료로는 폐타이어가 가장 많이 쓰였고, 폐유와 폐합성수지가 그 뒤를 이었다.
‘쓰레기 시멘트’ 논란의 핵심은 안전성, 즉 인체 유해성 여부다. 쓰레기를 태워 시멘트를 만든다고 하면 누구나 찜찜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체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재활용 폐기물 처리라는 환경 정책 차원에서라도 ‘쓰레기 시멘트’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비판론자들은 ‘쓰레기 시멘트’가 유해하다고 본다. 폐기물 사용이 허용된 이후 시멘트에서 발암물질인 6가크롬을 비롯한 각종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소성로에 들어가는 폐기물 종류를 제한하고 배출가스를 규제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한 시멘트회사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들도 6가크롬의 존재는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석이 다르다. 용출검사를 하면 6가크롬이 검출되는 게 사실이지만 시멘트가 굳어진 콘크리트 상태에서는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멘트업계는 국내 시멘트에서 6가크롬 이외의 다른 중금속은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은 시멘트업계가 밀리는 형국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직후 몇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소성로 대기배출 기준 강화, 소성로 관리 기준 강화, 사용 가능한 폐기물 종류 제한, 폐기물 수출입 처리 관리 강화 등이 그 골자다.
앞서 말했듯 ‘쓰레기 시멘트’가 사람 몸에 해롭다는 주장의 유력한 근거는 6가크롬이다. 크롬 자체는 유해성이 없다. 그런데 크롬이 산화(酸化)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크롬은 고온의 시멘트 소성로에서 6가크롬으로 변형된다. 6가크롬은 아토피 등과 같은 피부 질환과 천식, 기관지염, 폐암, 위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국내 시멘트에 6가크롬 성분이 많다는 사실은 요업기술원이 환경부와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의뢰를 받아 연구결과로 내놓은 ‘시멘트 중 중금속 함량조사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시멘트 제조사들로부터 제공받은 10개의 시멘트 시료를 분석한 결과 6개 시료에서 지정폐기물 기준치 1.5㎎/l를 넘는 2.17~4.44㎎/l의 6가크롬이 검출됐다.
지정폐기물(예전에는 특정폐기물로 불림)은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이다. 폐유,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슬래그, 분진, 소각 잔재물, 슬러지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 시멘트 소성로에 들어가는 폐기물 중 상당수가 지정폐기물에 해당된다.
환경부도 시멘트 6가크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멘트 내 6가크롬의 인체 유해성이 우려된다”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함유 기준을 낮출 것을 권고했다. 이는 요업기술원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요업기술원은 앞서의 보고서에서 “시멘트의 6가크롬 검출은 천연자원인 석회석과 부원료로 사용되는 철강슬래그, 분철, 폐주물사, 오니 등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재활용 폐기물이 주원인
일본시멘트협회 용출시험법을 적용해 국내 시멘트 10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개 시료에서 20㎎/㎏이 넘는 6가크롬이 검출됐다(28, 28.2, 35.66, 35.8, 36.3, 51.2㎎/㎏). 20㎎/㎏는 일본 시멘트업계의 자율 기준이다. 10개 시료의 6가크롬 평균 함량은 25.5㎎/㎏. 이는 일본 시멘트 평균치인 8.1㎎/㎏의 세 배가 넘는 수치다. 요업기술원은 보고서 ‘결론’에서 “6가크롬 함량을 20㎎/㎏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는 중금속이 많이 함유된 부원료 및 보조원료 사용 금지와 대체방안 모색이 요구된다”며 시멘트 소성로에 들어가는 재활용 폐기물 종류를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부는 요업기술원 용역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시멘트의 6가크롬 함량을 일본 기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멘트업계에 6가크롬 함량을 2008년부터는 30㎎/㎏ 이하, 2009년부터는 20㎎/㎏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업계 자율 관리’라는 표현이 있는 만큼 ‘지시’가 아니라 ‘권고’로 보는 게 맞을 듯하다).
이에 대해 시멘트업계는 환경부 지침을 따르긴 하겠지만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쌍용양회측은 기자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건축물은 콘크리트가 최소한 수개월 이상 굳은 상태이므로 일반인이 6가크롬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동양시멘트 홍보실 관계자도 “6가크롬은 폐기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석회석, 심지어 화장품에도 존재한다”며 “고체 상태로 존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시멘트 6가크롬의 유해성이 과장됐다는 것이다.
환경부 유해물질과 관계자는 “6가크롬이 나오는 것이 재활용 폐기물 때문만은 아니다. (시멘트 원료로 쓰이는) 천연광물에서도 조금씩 나온다”며 시멘트업계의 견해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연구 결과 천연광물보다는 재활용 폐기물이 6가크롬 발생의 주원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 폐기물을) 안 쓰는 게 좋겠지만 유해 폐기물 처리라는 환경정책도 감안해야 하므로 함유량 기준을 낮춰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6가크롬은 고체 상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시멘트업계의 주장을 이렇게 반박한다.
“시멘트는 언제나 굳은 상태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콘크리트는 부서지기 쉬운 성질을 갖고 있다. 시멘트가루가 날리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아파트 건축현장의 인부와 시멘트공장 지역 주민은 시멘트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늘 노출돼 있다.”
‘건축재료(콘크리트, 시멘트) 중 크롬, 니켈 및 납의 함량 평가’라는 논문(원진재단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공동연구)에 따르면 공사가 끝난 지 4개월 이상 지난 건물의 콘크리트에서는 6가크롬이 검출되지 않았다. 6가크롬이 공기 중에서 독성이 약한 3가크롬으로 환원됐으리라는 추측이다. 이는 언뜻 시멘트업계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논문은 “건설현장이나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젖은 시멘트나 콘크리트를 취급하는 작업자는 6가크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 목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4개월 이상 지난 건물 콘크리트에서 6가크롬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지은 지 4개월이 안 된 건물의 경우 비록 콘크리트 상태이지만 6가크롬이 검출된다는 얘기다. 이 논문의 분석대로라면 새 아파트는 지은 지 최소한 4개월이 지난 뒤 입주해야 6가크롬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얘기다. 그것도 시멘트가 언제까지나 완벽한 고체 상태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최 목사는 “철강슬래그 수입은 시멘트회사의 돈벌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내 업체에서 구입하면 무상 또는 돈을 줘야 하지만 일본에서 수입할 경우 처리비와 운송비 명목으로 오히려 돈을 받는다는 것. “일본에서 t당 2만원을 받고 들여오는 것으로 안다. 일본 업체도 이익을 본다. 일본 내에서 슬래그를 처리하려면 t당 20만원이 들기 때문이다.”
최 목사는 “돈만 되면 유해성 쓰레기라도 수입하는 시멘트회사의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쌍용과 동양측도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일본에서 수입할 경우 처리·운송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동양 관계자는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1만8000t을 추가로 수입할 계획이었는데, 힘들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일본측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대만 시멘트회사에 뺏기게 생겼다는 것. 이런 경제성 논리는 석탄재와 폐타이어 수입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현재 쌍용, 동양, 한라 세 해안사 모두 이 두 가지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석탄재는 점토질을 대체하는 원료로, 폐타이어는 보조연료로 쓴다. 쌍용의 경우 지난해 석탄재 수입량은 38만7000t이고 폐타이어는 8700t이다.
환경논리가 경제논리로
흥미로운 것은 석탄재는 돈을 받고 수입하며, 폐타이어는 돈을 주고 수입한다는 점. 쌍용측은 석탄재를 수입할 때 “일본이 자국의 시멘트사에 지급하는 수준의 처리비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페타이어 수입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했다. “칩 상태로 가공한 폐타이어를 약간의 처리비를 지급하고 구입한다. 수입 초기에는 (일본측으로부터) 처리비를 받았으나 지금은 일본 내 폐타이어 수요 증가로 수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병성 목사는 다른 주장을 편다. “국내에 들어오는 일본산 폐타이어는 원래 일본이 북한에 구호물자로 보내던 것이다. 그런데 국내 시멘트회사들이 연료용으로 수입하는 바람에 북한으로 보낼 게 없어졌다. 국내 시멘트회사들이 돈을 받고 수입하다 돈을 주고 수입하게 된 것은 과도한 경쟁 탓이다.”
쌍용은 지난 3월 미국에서 컨테이너 2개 분량의 폐타이어를 수입하기도 했다. 쌍용 관계자는 “폐타이어는 주연료인 유연탄 이상의 열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안정적인 대체연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폐기물 유형에 따른 소각재의 중금속 용출 특성 연구’라는 논문에 따르면 폐타이어를 소각하면 크롬을 비롯해 구리, 아연, 납, 니켈, 카드뮴 등 갖가지 중금속이 배출된다. 다시 최 목사의 비판. “일반 소각시설의 경우 소각 전 수세(水洗) 절차를 거친다. 소각재의 중금속 함량을 낮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멘트공장에는 이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소성로에 들어간다.”
지난해 가을 검찰은 시멘트회사들의 폐기물 불법 매립과 중금속 오염 재료 사용실태를 수사한 적이 있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일본산 석탄재에서 지정폐기물 기준치 1.5ppm을 넘는 2.19ppm의 6가크롬이 검출돼 시멘트업계가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쌍용측은 “최근 수입 석탄회(재) 시료를 공인시험기관(한국화학시험연구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6가크롬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유해성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쌍용 관계자는 나아가 “검찰 수사결과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근거를 묻자 “(수사 당시) 분석소에서 시료가 바뀌었다”고 했다. 사실이라면 국가수사기관인 검찰이 큰 실수(?)를 한 셈이다.
쌍용측은 “시멘트업계에서 필요한 양만큼 공급이 되지 않아 부족량을 일본에서 수입하게 된 것”이라고 석탄재 수입 동기를 설명했다. 시멘트회사들은 철강슬래그와 마찬가지로 석탄재도 처음엔 화력발전소 따위의 국내 폐기물 발생 업체로부터 공짜로 받거나 처리비를 받고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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