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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용 절차없이 건축이 가능한 농막에 대하여

세칸 2007. 8. 13. 18:03

농지 전용 절차없이 건축이 가능한 농막에 대하여

 

농지전용과 같이 까다로운 허가절차나 신고없이 지을수 있는 농막에 관한 자료입니다.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일 것.
** 전기, 가스, 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위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설치하도록 하고, 이미 설치된 시설은 원상회복해야 함.
또한 타법(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한 규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함.
실제 실행전에 해당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식]♡귀농사모♡  |  글쓴이 : 금강사랑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