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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라디에타파인 구조용재로 다가오다

세칸 2007. 8. 10. 00:07

뉴질랜드 라디에타파인 구조용재로 다가오다

PINENZ, 코엑스서 세미나-품질인증 시스템으로 신뢰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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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3개 업체(파인팩, 어헤드럼버, 퓨크파인)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파인뉴질랜드 그룹(Pine New Zwaland Group, 이하 PINENZ)은 ‘2006대한민국건축제’참가 중 지난 12월8일 코엑스에서 세미나를 가졌다.


국내에서는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라디에타파인은 그간 목상자나 거푸집용재로만 사용돼 왔다. 하지만 세미나를 진행한 PINENZ의 캠벨 보이드(Cambell Boyd) 씨는 “라디에타파인은 자라는 지역에 따라 강도적 성질이 차이가 나는데, 뉴질랜드 북섬의 북부지방과 남섬의 북부에서 자라는 목재들은 구조재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구조용재로써의 라디에타파인 사용이 가능함을 말하며, “뉴질랜드에서는 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실시하는 외부충격테스트를 거쳐 등급을 나눈 뒤 인증을 준다”며 제품의 질이나 인증이 신뢰할만한 것임을 설명했다.


현재 뉴질랜드의 전체 인공림은 180만ha로 이 중 45만ha에서 구조재용 라디에타파인이 조림되고 있어 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격은 기존 국내에 유통되는 포장재용 보다는 40%가량 비싸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산 라디에타파인은 방부처리시 약액이 목재 내부까지 거의 100% 침투하기 때문에 방부처리용 목재로 잘 알려져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도 역시 방부처리용 목재로서의 라디에타파인을 홍보하고 방부처리 인증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관심을 끌었다. 인증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우리나라 CCA관련 상황과 맞물려 주목할 만 했다.


이와 관련 세미나 후 본보와 인터뷰를 가진 뉴질랜드 목재보존협회의 스테판 야신스키(Stefan Jasinski) 씨는 “협회는 연간 4차례 3가지의 품질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우드마크’를 준다. 3가지 절차는 첫째 가공 전 준수사항, 둘째 가공과정과 작업장 환경, 셋째 시편테스트를 말하는데 이중 한 과정에서 하나라도 잘못된 경우 인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인증 절차를 설명했다. 그는 또 “인증 테스트는 공정하게 이뤄지며 제품에 대한 감독뿐 아니라 작업장의 경우 환경부나 노동부의 감시로 환경과 노동자에 대한 감독도 이뤄지고 있다. 철저한 테스트 후 인증이 주어진 제품 중 아직까지 클레임이 들어온 경우는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캠벨 씨는 우리나라의 ‘CCA 사용금지’에 대해 “CCA는 단순히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른 약제들이 CCA를 완벽히 대체할 수 없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말란 법은 없다. 이 때문에 뉴질랜드는 아직 CCA를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확실한 인증제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언했다.

 

 

 


한국목재신문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