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논란, 목재방부제 CCA 사용중단
2007년 1월1일부터 방부처리목재 생산시 CCA(크롬, 구리, 비소화합물)약제 사용을 할 수 없게 됐다.
산림청(청장 서승진)과 한국목재보존협회(회장 조영팔)는 지난 10월 18일 2007년 1월1일부터
방부처리목재생산시 CCA(크롬, 구리,비소화합물)약제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목재방부처리 약제중 비소가 포함된 CCA의 유해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목재방부업계간
논의 끝에 자율적으로 사용중단을 결의한 것이다. 이는 외국의 CCA사용 규제에 발맞추어 국내
업게도 유해성 논란이 없는 친화경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이에 따라 산람청에서는 업계의 자율결의 내용을 존중하여 유해물질 관리부처인 환경부, 건설,
토목공사의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CCA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10월 9일 임산물품질인증규정(국립산람과학원고시 제 2006-7호)에 의해
유해성 논란이 있는 CCA 방부처리목재를 품질인증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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