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사용제한 건축자재 환경부, 실내사용제한 건축자재 69종 추가 환경부는 지난 24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페인트 60종, 바닥재 6종 등 69개 건축자재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사용을 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페인트 272.. 건축관련 자료실/생태건축 자료 2007.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