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내년부터 시행 건설산업기본법이 일부 개정됐다. 하도급계획서 제출제도 도입, 기존실적 상호인정 및 전문건설업자에게 소규모공사 원도급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이 제267회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2007년 4월27일)을 거쳐 지난 달 17일 .. 건축관련 자료실/건축관련 법규 200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