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줄이는 것은 기후변화 대비한 보험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허창회 교수
며칠 전 인도네시아 발리의 기후변화협약 13차 당사국 회의에서 “2013년부터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한다”는 합의안이 도출됐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도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이 같은 조치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기상재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일종의 ‘보험(保險)’ 성격인 셈이다. 손해가 뻔히 예상되는 기상재해의 보험을 받아주는 보험회사는 없을 테니, 국가가 국민의 동의를 얻어 감당할 만한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사회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상 재해 피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에 속한다. 몇 년 전 태풍 ‘루사’와 ‘매미’로 400여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으며, 10조원 이상의 직접적인 재산피해를 봤다. 홍수와 산사태, 가뭄, 열파, 한파, 황사 등의 기상재해는 계절 행사처럼 반복된다. 얼마 전 기상연구소에서 발표한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온실가스가 현재 추세대로 배출되면 2100년 한반도의 기온은 무려 6.5도 더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지구 평균보다 훨씬 높은 온도 상승이다.
영화 ‘투모로우’처럼 내일 당장 급격한 기후변화가 닥쳐오진 않겠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후재해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보험을 들듯이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이런 재앙에 대비해 보험에 들 때가 온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로 여겨야 한다. 아울러, 국가는 기후변화 연구나 대체 에너지 개발 등에 추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건축관련 자료실 > 생태건축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트로베일 하우스] 집짓기 (0) | 2008.01.06 |
---|---|
이건창호,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시설 완공 (0) | 2008.01.03 |
대체에너지가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을까? (0) | 2007.12.30 |
친환경 스테인 우리가 책임진다!” (0) | 2007.12.26 |
달려오는 ‘대체에너지’ 시대 (0) | 2007.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