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MDF 과연 안전한가
선진국 실내사용 금지된 E2급 대부분 생산, 법규 강화해서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국내 생산 MDF 중 E2급이 전체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E2급 MDF를 오염물질 초과방출자재로 규정해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 및 금지시키고 있는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환경후진국에나 있음직한 생산실태다.
특히 E1급의 약 80%가 브랜드 가구시장에 몰려있고, 인테리어 시장은 전무한 실정이라는 생산자들의 말은 충격을 더하고 있다. 국내 MDF시장이 이처럼 후진국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느슨한 제도’와 ‘인테리어 시장의 영세성 및 산업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화·한솔·유니드 등 메이저 생산업체는 “국내 MDF생산기술은 선진국 수준으로, 현재도 E0, E1급 생산에 전혀 문제가 없다. 10% 이상씩 비싸지는 친환경 MDF를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E2급을 주로 공급하고 있는 형편인데, 친환경 MDF사용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더 강력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내의 건축자재 친환경성은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규제되고 있다. 환경부는 건축자재의 폼알데하이드(포름알데히드) 방출속도가 1.25㎎/㎡h(20ℓ 챔버법, 이때 국내산 합판보드류의 TVOC는 환경부 기준인 4㎎/㎡h이하의 0.5~2.0% 수준에 지나지 않아 사실상 무의미함이 국립산림과학원에 의해 입증됐음) 이상이면 오염물질로 규정, 실내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E2급(1.5㎖ 초과~5.0㎖ 이하, 지난 해 12월 삭제된 KS규격으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측정에 사용되는 데시케이터법에 의한 것)도 하등의 문제가 없이 사용될 수 있는 매우 여유 있는 수준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 환경소재공학과장 박종영 박사는 “현행법은 E2급에도 못 미치는 저급 보드도 실내사용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실제로 우수제품과 차별성이 없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법규가 적용되고 있지만, PB시장은 MDF보다 친환경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체시장의 약 30% 정도가 E1급을 사용하고 있어 MDF와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브랜드 마케팅이 필요한 가구산업의 영향력이 가세했기 때문이다. 아트월, 등박스, 몰딩, 도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MDF 인테리어 시장의 경우, 친환경 소재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할 만큼 대중에게 어필되는 브랜드는 많지 않은 것. 또한 인테리어 시공에 있어서도 인테리어 업자의 마진, MDF에 대한 엔드 유저의 낮은 인식도 등으로 가격이 비싼 친환경 MDF는 발붙일 틈이 거의 없다.
동화기업 소재영업본부 김만식 차장은 “일반적으로 PB가 많이 사용되는 주방 가구시장은 한샘, 리바트 등의 브랜드에 의해 친환경 보드사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크게 가구와 인테리어 시장으로 양분되는 국내 MDF산업은 최근 반제품 형태의 가구수입, 전반적인 국내가구시장의 침체 등으로 인테리어 비중이 점차 높아져 현재는 이 분야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했다.
연구·표준·인증·규제 따로 국밥, 개선시급
관련 전문가들은 현행법령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보완돼야할 몇 가지 의견을 더 내놓았다.
박종영 박사는 “일본에서는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전면 개정된 건축기준법에 따라 Super E0 제품은 실내사용이 무제한 가능하고, E0와 E1은 사용면적을 제한하며, E2는 실내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JIS(일본공업규격) 또는 JAS(일본농림규격) 인증과 건축기준법상의 규제기준이 서로 연계돼 있다”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처럼 연구, 표준, 인증, 규제가 상호 연계성 및 호환성을 가져야하고, 건축자재의 등급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용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생산자 측은 “친환경 주거공간이라면 보드, 마감재, 접착제 등 실내 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재가 친환경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내공기질관리법은 공기질 측정이라는 총체적 개념에서 규제하고 있어 과학적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이구동성 지목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현행법령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보완돼야할 몇 가지 의견을 더 내놓았다.
박종영 박사는 “일본에서는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전면 개정된 건축기준법에 따라 Super E0 제품은 실내사용이 무제한 가능하고, E0와 E1은 사용면적을 제한하며, E2는 실내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JIS(일본공업규격) 또는 JAS(일본농림규격) 인증과 건축기준법상의 규제기준이 서로 연계돼 있다”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처럼 연구, 표준, 인증, 규제가 상호 연계성 및 호환성을 가져야하고, 건축자재의 등급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용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생산자 측은 “친환경 주거공간이라면 보드, 마감재, 접착제 등 실내 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재가 친환경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내공기질관리법은 공기질 측정이라는 총체적 개념에서 규제하고 있어 과학적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이구동성 지목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보다 더 강화된 법적규제가 발효되지 않더라도 소비자의 높은 친환경 상품선호도, 기술표준원의 KS규격의 개정 등으로 시장은 서서히 E0나 E1급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현행법령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진정한 친환경 실내공간을 이룩해줄 것”을 환경부 등의 정부기관에 재차 당부했다.
장영남 기자 chang@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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