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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과 목재산업

세칸 2007. 8. 24. 12:56

임업과 목재산업

 

1. 산림자원과 환경 문제
FAO의 2000년 산림자원평가(FRA 2000)에 의하면 세계의 산림면적은 38억7천ha이며 그 가운데 조림면적은 1억8천ha로 연간 940만ha의 산림이 감소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들은 오랜 기간 동안 세계 산림자원에 대해 이러한 FAO의 데이터 등을 통해 어떤 나라나 지역의 산림자원이 풍부하다든가 고갈되고 있다고 말하며 양적으로 판단해 왔다. 이제는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논하는 것이 한층 더 필요하게 되었다. 양적으로 다량 존재한다 하더라도 목질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판단요인으로써 환경면 등의 법적제약,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달성도, 시장접근, 생산비용 등의 시장경쟁력, 토지문제, 주민문제 등이 존재하게 된다. 일본 국내의 산림자원에 대해서도 이들 제약요인이 있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이 목질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계의 천연림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림목으로 점차 전환하게 될 것이며 세계 임산업계에서 조림기술이나 가공기술, 상품개발력이 중요한 경쟁력의 열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위법벌채와 산림인증제도
FRA 2000에 따르면 1980년대에 세계의 산림면적이 매년 1,300만ha씩 감소되었으나 1990년대에는 940만ha로 감소폭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천연림의 소실은 과거 20년 동안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다고 하며 FAO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
불법벌채문제는 천연림의 감소와 산림황폐의 가장 큰 요인이며 인도네시아와 러시아 등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G8 수뇌회의의 'G8 산림행동 프로그램'에서도 취급되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 목재업계에서는 더욱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산지국은 선진국 시장을 잃어버리게 될 지 모르며 소비국에서는 수입재 전체에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어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할 우려도 있다.
위법벌채재를 시장에서 추방하는데 있어 산림인증제도의 보급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설도 있으나 불법벌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현재 상태의 산림인증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보급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림인증제도 전문가인 速水亨씨는 2002년 12월 전국목재조합연합회 주최의 불법벌채 심포지엄에서 "산림인증제도는 깨끗하고 올바르게 거래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위법벌채문제는 도둑질하는 것으로 차원이 전혀 다르다"라고 언급하였다.
위법벌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 만을 목적으로 한 산림인증제도보다 더욱 단순하고 합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 있어서 부담이 없는 인증제도를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NGO인 The Nature Conservancy(TNC)와 CIFOR이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협력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검토하고 있는 Tracking System 등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인증제도도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 이 제도가 임업개선에 결부되어 임업경영자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달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고 마케팅의 유력한 무기가 되지 않으면 보급과 정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제도존립의 대전제가 될 것이다.


3. 쿄토의정서를 둘러싼 움직임
기상청은 전세계적으로 연평균 약 2.5도가 상승되고 열대지역에서는 항상 엘니뇨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나 기후변동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설이 매년 강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자국내의 온난화대책을 통해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인 온난화대책 실시의 관건인 쿄토의정서는 발효될 기미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과 호주의 의정서에 대한 불참가 표명에 더하여 러시아의 비준 전망이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호주는 의정서의 가부와는 별도로 자국의 온난화대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양국의 많은 주에서는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미 비준한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의정서의 발효시기에 관계없이 국내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4. 온난화방지와 임업과 목재산업
임업과 목재산업의 과제에 대해서는 바이오매스 에너지이용의 추진, 민유림에서 흡수한 CO2 소유권문제, 벌채목재의 취급 등이 앞으로 4~5년 동안 업계에 있어서 중요과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탄소세 등 환경세의 검토 중에서 산림에서 흡수한 CO2의 취급과 세수의 용도 등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주목해야 한다.
민유림에서 흡수한 CO2는 산림소유자에게 귀속한다는 소유권문제를 우선 명확히 하고 그 위에 쿄토의정서의 정부 삭감의무 가운데 취급하며 배출량의 거래 등 국내제도 중에 위치를 부여하여 산림소유자의 인센티브 등을 검토해 가는 것이 현실적인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이들 검토결과의 시책이 임업이나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결부되었으면 한다. 그 위에 전력업계나 자동차업계 등 다른 업종이 Australia의 해외조림사업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국내임업으로의 투자에 인센티브가 되는 기구의 검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다른 업종의 민간투자를 온난화대책과 더불어 임업에 도입하는 산림 특구를 설치하여 산림정비와 목재이용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검토 안이라고 볼 수 있다.


5. 환경에 대한 기업의 대응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란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대책이나 법률준수, 인권옹호, 노동환경, 사회공헌, 소비자보호로 한 사회적 측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경영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기업경영의 척도로 정착되어 왔다.
유럽의 연금 등 기관투자가는 CSR를 중시하고 있으며 기관투자가 전체 투자액의 11%에 달한다고 한다.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전문부서를 설치하여 CSR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또한, CSR은 6월에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세계정상회담 의제로도 취급되며 ISO에서도 품질과 환경으로 이어지는 제3의 규격으로 2004년에 규격작성 작업이 시작된다. CSR의 중요 항목은 환경대책으로 환경 Management System 14001의 중요성은 불변하며 환경보고서와 환경회계의 위치 부여도 불변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경영논리나 환경논리, 경영관리나 환경관리는 CSR에 대한 폭 넓은 대처 논리나 사고의 토대로서 중요성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임업과 목재업계에 직면해 있는 환경문제는 실로 다양하다. 오늘날 산림을 둘러싼 자연환경이나 온난화문제, 산업폐기물문제, Sick House문제,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문제 등 대부분의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으로 CSR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