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경골목구조 내화인증 KS규격
건교부, 업체 신청 단 한 건도 없고 관련 시험 방법 변경 예정 폐지 시사
협단체·업계, 목조공동주택 시공수요 많아져 “폐지만은 막아야 한다”
지난해 전년 대비 두 배의 성장, 연간 1만호 착공을 전망케 하는 성장세는 목조주택의 매우 고무적이라 할만하다. 이 과정에서 목조공동주택의 건설은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에는 업계관계자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공동주택의 건설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구조물에 대한 내화인증은 관련 인증제도가 있음에도 2005년 개정된 이후 단 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고 한다. KSF1611-1로 지정된 이 인증은 개설 당시 수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업계의 무관심으로 사라질 위기까지 놓이게 됐다.
KSF1611-1은 경골목구조에 대한 내화인증으로 바닥재 2개와 벽체 8개로 이뤄져 있으며, KS에 영구 등록이 되면 이를 시공 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인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수직 내력부재에 대한 내화테스트는 KSF2257-4로 이미 존재했지만, 목구조물에 대해서는 전무했던 터라 당시 미임산물협회가 나서 테스트방법 기준을 마련해 5년간의 작업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 KSF1611-1인 것이다. 건교부는 최근 KSF2257-4의 테스트기준을 변경키로 해 빠르면 9월 입법예고를 거쳐 약 두 달 간의 의견수렴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KSF1611-1을 삭제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목조건축 업계는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감은 물론 앞으로 공동주택시장으로의 진행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당시 이 작업에 참여했던 캐나다우드 정태욱 소장은 “수많은 예산과 시간이 들어갔다. 업계의 무관심은 뒤로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필요한 KSF1611-1이 폐지된다면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 예상할 수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관련 규정이 생겨난다는 것은 업체 입장에서 까다로운 일일 수도 있겠으나, 반대로 규정을 지킬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 목조건축산업과 관련해 KS로 규정된 것은 KSF1611-1과 대단면 목구조에 대한 KSF1611-3이 전부다.
정 소장은 “폐지만은 막아야 한다”며, “현재 업계와 학계, 협회가 팀을 이뤄 작업하고 있다. 폐지를 막기 위해 KSF1611-1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을 제시할 계획에 있고 이에 대해 건기원 측도 긍정적으로 응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존 KSF1611-1도 사실 공동주택 시장의 형성을 위해서는 불충분한 점이 없지 않다. 현재 작업중인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고 있고, 이번 개정안을 제시한 이후 차음이나 내진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이미 그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 소장은 “현재 개정안의 진행 과정에서 인정절차가 따로 필요 없는 3년 기준의 건설기술연구원에 품질시험 인증을 신청할 계획인데, 건축물 설계 시 제품에 대한 내용이 스펙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연히 제품의 품질관리는 제조사에 맡겨지게 되고, 시공사는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인증된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며, “일단은 의견수렴기간 관련 업계의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 무관심은 이제까지로도 충분하다. 기존 규정의 유지와 목조건축산업을 위한 새로운 규정의 도입을 위해서도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업계의 동참을 호소했다.
김태영 기자 young@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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