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용 집성재 구조용 집성재 구조용 집성재는 한국산업규격(KS F 3021) 구조용집성재와 건교부 고시(2005-81호) 건축구조설계기준 제8장 목구조 조항을 보면 특별한 강도등급에 기준하여 선정된 목재를 섬유방향이 서로 평형하게 집성 접착하여 공학적으로 특정 응력을 견딜 수 있도록 생산된 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건축관련 자료실/목재관련 자료 2007.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