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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임지 전용에 관한 법률

세칸 2007. 8. 11. 05:20

보전임지 전용에 관한 법률    
 
1. 보전산지 전용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됨 
 

목적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지의 정의
- "산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한다)ㆍ주택지ㆍ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①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②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③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④ ①,③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ㆍ소택지 및 임도

-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① 과수원, 차밭, 삽수 또는 접수의 채취원
   ②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
   ③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④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산지의 구분

- 보전산지

①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 요존국유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②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ㆍ수원보호ㆍ자연생태계보전ㆍ자연경관보전ㆍ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 산림법에 의한 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자연휴양림의 산지
-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의 산지
-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보호구의 산지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산지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의 산지
-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의 산지
- 사찰림의 산지
-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2.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법2.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 산지관리법 제10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①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②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③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삭도 또는 궤도시설
-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 기상관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및 국가통신시설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탐방로ㆍ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되는 시설
-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에 설치하는 시설
 
④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 병해충의 구제(驅除) 및 예방을 위한 시설
-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
- 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ㆍ식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
 
⑤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 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
 
⑥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보수, 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⑦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 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⑧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 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이 정한 갱내채굴
 


-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① 임도ㆍ운재로(運材路) 및 작업로
   ②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산림경영관리사(주거용을 제외한다)
   ③ 임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한 시설
   ④ 비료ㆍ농약ㆍ기계 등 임업용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 수목원ㆍ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① 산림욕장ㆍ산책로ㆍ자연탐방로ㆍ등산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①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②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당해 농림어업인 주택 및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① 부지면적 30,000㎡ 미만의 축산시설
   ② 부지면적 10,000㎡ 미만의 다음의 시설
      -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 가축분뇨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 임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생산ㆍ가공시설
   ③ 부지면적 3,000㎡ 미만의 다음의 시설
      - 누에사육시설ㆍ농기계수리시설ㆍ농기계창고
      -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④ 부지면적 200㎡ 미만의 다음의 시설
      - 농막ㆍ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 광물,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자원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① 방송ㆍ통신시설ㆍ수도법에 의한 수도ㆍ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②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③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시설

-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의 설치

-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① 문화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5,000㎡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 병원ㆍ사회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근로자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중 부지면적이 15,000㎡ 미만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① 의료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③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④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근로자 기숙사(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에 한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택
      -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①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③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동법시행령 별표 8의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③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④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그밖에 가축의 방목,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 농로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① 농로 및 농업용 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② 부지면적 100㎡ 미만의 제각을 설치하는 행위
   ③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를 설치하는 행위
   ④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⑤ 농림어업인이 10,000㎡ 미만의 산지에 산채ㆍ약초ㆍ특용작물ㆍ야생화 등을 재배하는 행위
   ⑥ 농림어업인이 30,000㎡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
      -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후 15년이 지난 산지일 것
      -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 입목ㆍ죽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⑦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0,000㎡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⑧ 지적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 및 측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표를 설치하는 행위
   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갖춘 행위
      -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할 것
      - 당해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 자연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 제1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3.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대상
-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 산불의 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 수목원ㆍ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임시로 설치)
- 가축의 방목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 산채ㆍ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 물건의 적치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의 효력은 당해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는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 산지전용허가(신고) : 면적 및 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

   장이 허가하는 기간
   ① 10,000㎡ 미만 : 2년이내
   ② 10,000 ~ 20,000㎡ 미만 : 3년이내
   ③ 20,000 ~ 30,000㎡ 미만 : 4년이내
   ④ 30,000㎡ 이상 : 10년이내


산지전용허가기준
- 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18조)
   ①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②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④ 희귀야생동ㆍ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⑤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⑥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⑦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⑧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산지전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면적과 다음 각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0,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① 허가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당해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
   ② 허가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신고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당해 산지전용신고지역의 면적

- 허가예정지의 산지전용 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
   ④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동법 제67조 및 동법 제67조의2의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광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지역 및 산지전용신고지역이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허가예정지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면적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①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하거나 형질변경신고를 하여 전용된 면적
②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 전용된 면적(협의포함) 
 

산지전용허가의 취소등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허가를 받은 자가 이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그밖에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용도변경의 승인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날
      - 가목의 경우외에 관계법령에서 당해 시설물의 승인ㆍ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ㆍ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② 시설물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날
      -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날


산지전용지의 등의 복구
- 산림청장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복구를 완료한 때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수수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10,000㎡ 이하인 경우 2만원, 10,000㎡ 초과 2만원가산)
②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자
    (10,000㎡ 이하인 경우 5천원, 10,000㎡ 초과 5천원가산)
③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 5천원
④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신청하는 자
    (10,000㎡ 이하인 경우 2만원, 10,000㎡ 초과 2만원가산)
⑤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0,000㎡ 이하인 경우 2만원, 10,000㎡ 초과 2만원가산)
⑥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신고를 하는 자
    (10,000㎡ 이하인 경우 5천원, 10,000㎡ 초과 5천원가산)
⑦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 : 5천원

-별첨-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 ①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산림기능의 유지·재해방지·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나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5조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납부·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할 것
  2. 경관유지를 위한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할 것
  3. 사업시행중 발생한 토사는 당해 사업시행지역밖으로 반출할 것
  4.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육림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5. 토사유출방지시설·낙석방지시설·옹벽·침사지(沈砂池)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6.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
  ②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라 함은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말한다.
  ③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나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당해 산지중보전산지가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당해 산지중 보전산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는 경우
  ④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①영 별표 4 제7호 사목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산지전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면적(이하 "허가예정지"라 한다)과 다음 각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1. 허가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당해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
  2. 허가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신고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당해 산지전용신고지역의 면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지역 및 산지전용신고지역의 면적의 계산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관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산지전용허가를 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면적(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청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4.1.13>
  ③허가예정지의 산지전용 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동법 제67조 및 동법 제67조의2의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광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지역 및 산지전용신고지역이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허가예정지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⑤관할청은 지역여건상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는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5.3.18 대통령령 18740호]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4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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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기준    │적용범위│                세  부  기  준                ┠────────┼────┼───────────────────────┨
┃1. 인근 산림의  │공    통│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   경영·관리에 │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
┃   큰 지장을 주 │        │치하거나 산지전용후에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
┃   지 아니할 것 │        │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                │        │니하다.                                       ┃
┠────────┼────┼───────────────────────┨
┃2. 집단적인 조림│관광휴양│집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조림성공지 또는 우량한 ┃
┃   성공지 등 우 │시설 또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천연림의 편입을┃
┃   량한 산림이  │는 30만 │최소화할 것                                   ┃
┃   많이 포함되지│제곱미터│                                              ┃
┃   아니할 것    │이상의  │                                              ┃
┃                │산지전용│                                              ┃
┠────────┼────┼───────────────────────┨
┃3. 희귀 야생 동 │공    통│개체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인 보호 ┃
┃   ·식물의 보전│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
┃   등 산림의 자 │        │하는 산지 또는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 ┃
┃   연생태적 기능│        │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따┃
┃   유지에 현저한│        │라 지정된 보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아┃
┃   장애가 발생되│        │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에 지장┃
┃   지 아니할 것 │        │이 없도록 이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토사의 유출·│공    통│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부 ┃
┃   붕괴 등 재해 │        │령이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 ┃
┃   발생이 우려되│        │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   지 아니할 것 │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
┃                │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 ┃
┃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2만제곱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
┃                │미터 이 │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우려되지 ┃
┃                │상의 산 │아니할 것. 다만, 홍수조절지 또는 침사지를 설치┃
┃                │지전용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 산림의 수원함│공    통│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또는 하류지역에  ┃
┃   양 및 수질보 │        │위치하는 상수원·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
┃   전기능을 크게│        │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오수·분뇨및축산 ┃
┃   해치지 아니할│        │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제8호·제9호 ┃
┃   것           │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축산폐수┃
┃                │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                │        │과 도수로·침사지 등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
┃                │        │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        │니하다.                                       ┃
┠────────┼────┼───────────────────────┨
┃6. 산지의 형태  │660제곱 │가.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
┃   및 임목의 구 │미터 이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 ┃
┃   성 등의 특성 │상의 산 │    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
┃   으로 인하여  │지전용으│    치하는 경우 또는 광업법에 의한 채광의 경우┃
┃   보호할 가치가│로서 국 │    에는 평균경사도 35도) 이하일 것. 다만, 원 ┃
┃   있는 산림에  │가 또는 │    형으로 보전하는 산지는 평균경사도의 산정대┃
┃   해당되지 아니│지방자치│    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할 것        │단체가  │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                │직접 시 │    임업통계연보(산림청장이 통계청장의 승인을 ┃
┃                │행하는  │    얻어 작성하는 임업통계연보를 말한다. 이하 ┃
┃                │공용·공│    같다)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
┃                │공용시설│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솎아┃
┃                │이 아닌 │    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
┃                │시설    │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 또는 벌채┃
┃                │        │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                │        │다.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안에 생육하고 있는 50 ┃
┃                │        │    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 ┃
┃                │        │    하일 것                                   ┃
┠────────┼────┼───────────────────────┨
┃7. 사업계획 및  │공    통│가.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할 것┃
┃   산지전용면적 │        │나.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고자 하는┃
┃   이 적정하고  │        │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고자 하┃
┃   산지전용방법 │        │    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할 ┃
┃   이 자연경관  │        │    것                                        ┃
┃   및 산림훼손을│        │다.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시설물 ┃
┃   최소화하고 산│        │    이 설치될 것                              ┃
┃   지전용후의 복│        │라. 산지전용으로 인한 절개면은 토질에 따라 적 ┃
┃   구에 지장을  │        │    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 ┃
┃   줄 우려가 없 │        │    이 없을 것                                ┃
┃   을 것        │        │마.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                │        │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것. 다만, ┃
┃                │        │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        │    아니하다.                                 ┃
┃                │        │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표고(標高)가 높거나┃
┃                │        │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                │        │    아니할 것                                 ┃
┃                │        │사.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규모가 농림부령이  ┃
┃                │        │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        │아.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화장장·납골시설·┃
┃                │        │    공설묘지·법인묘지·장례식장 또는 폐기물관┃
┃                │        │    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도로 또는 철 ┃
┃                │        │    도로부터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                │        │    차폐림을 조성할 것                        ┃
┃                ├────┼───────────────────────┨
┃                │관광휴양│가.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당해┃
┃                │시설 또 │    목적사업을 고려할 때 과다하지 아니할 것   ┃
┃                │는 30만 │나.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의  ┃
┃                │제곱미터│    산지면적이 당해 목적사업의 달성에 필요한  ┃
┃                │이상의  │    최소한의 면적일 것                        ┃
┃                │산지전용│다.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                │        │    부분 사이에 적정면적의 산림을 존치하고 수 ┃
┃                │        │    림(樹林)을 조성할 것                      ┃
┃                │        │라. 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의 이동량은 당해 목 ┃
┃                │        │    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     ┃
┃                ├────┼───────────────────────┨
┃                │채광    │가.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 ┃
┃                │        │    상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        │    니하다.                                   ┃
┃                │        │ (1) 굴진채광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
┃                │        │ (2)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채광을 하고 있는 지역┃
┃                │        │     에 연접된 산지의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  ┃
┃                │        │     미만이거나 잔여산지에서 계속 채광함으로써┃
┃                │        │     잔여산지가 평탄지로 되는 경우            ┃
┃                │        │ (3) 산업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안 ┃
┃                │        │     전채광 및 채광후 복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 ┃
┃                │        │     정되는 경우                              ┃
┃                │        │ (4) 채광은 광산보안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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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1. "관광휴양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동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제1호 내지 제7호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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